2024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안내


2024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안내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250만원 지급 및 추가 인센티브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상담예약) 후 방문 신청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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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18~34세 청년으로, 구직단념 상태를 나타내는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경우.
②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한 청년 중 퇴소 후 5년 이내인 경우 또는 퇴소 예정이었으나 퇴소일이 연장된 청년.
③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복지원시설 등에서 6개월 이상 보호받은 18~34세 청년.
④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떠나고 국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18~34세 청년.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⑤ 지역특화
공통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 중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시로는 보호시설 독립 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한 자영업자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이 있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
·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지자체
·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상담예약) 후 방문 신청

 
 

문의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94, 7435

 
 


2024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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