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소개
✅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 보험 가입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2,000만원이 지급되며, 상해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 시에도 급부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우체국에 따라 상이함
신청방법
· 우체국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만 15세~65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보험 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보장 내용
· 재해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 보장
·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 시,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 지급 (최대 120일까지)
· 재해로 인한 수술 시, 수술 종류에 따라 1종 10만 원부터 5종 100만 원까지 지급
· 만기 시 생존 시,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지급
제출서류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아래 중 하나)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특정 조건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확인 가능한 경우)
2. 주민등록등본: 본인 가입 시는 제외, 세대원 가입 시 제출 필요.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2024년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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