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2024년



2024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lwptoc]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자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내의 기업지원부서에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제출
·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대상

 

▶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기업입니다. 해당 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중견기업: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가진 기업입니다.
· 지원 제외: 유흥, 사행성 업종,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가 있는 기업, 공공기관/국가/지자체,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 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회사의 근로자로,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단축 시행 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 지원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 퇴직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의 가족 구성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 액수: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의 정액 지원.
· 지원 인원 산정: 지원 대상 근로자 총인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지원. 최대 지원 인원은 100명입니다.
· 소규모 지원 규정: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및 신청 주기: 단축 장려금은 최대 1년간 지원되며, 매 3개월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2. 중견기업확인서: 이 또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일터 혁신 컨설팅 기업 등 심사 우대사항 증명서류: 해당되는 기업만 제출합니다.
4.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실근로시간 증빙서류: 단축 시행 전 3개월 동안의 실제 출퇴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입니다. 휴가 등으로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은 연차신청서 등의 추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며,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함으로써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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