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인상되었어요. 특히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42%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조건, 1인 및 2인 수령액, 부양의무자 기준, 지원금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신청 절차:
-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해당하는 급여 항목(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면 접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방문 없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 처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나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연령 제한은 없으며, 가구 구성원 전체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7,773원으로 책정되었어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1,951,287원이며, 해당 금액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인 수령액
2025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월 765,444원이에요. 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지원 금액은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2인 수령액
2025년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월 1,258,451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이제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이로 인해 추가로 약 3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혜택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다양한 지원을 포함해요. 아래에서 각 지원 항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에요.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결정돼요.
- 1인 가구: 최대 765,444원
- 2인 가구: 최대 1,258,451원
- 3인 가구: 최대 1,608,113원
- 4인 가구: 최대 1,951,287원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이 65만 원이라면 1,258,451원 – 65만 원 = 608,451원을 지급받게 돼요.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병원 이용 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2025년부터는 본인 부담률이 조정되었어요.
- 의원 진료비: 4% 부담
- 병원 및 종합병원: 6% 부담
- 상급 종합병원: 8% 부담
또한 건강생활 유지비도 기존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자가 주택을 수리할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 임차 가구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임대료가 지원되며, 서울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54만 5천 원까지 지급돼요.
🔹 자가 가구
자가 가구는 노후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경보수: 590만 원 (3년마다)
- 중보수: 1,095만 원 (5년마다)
- 대보수: 1,601만 원 (7년마다)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초등학생: 연간 487,000원
- 중학생: 연간 679,000원
- 고등학생: 연간 768,000원 + 교과서비 + 입학금 + 수업료 지원
이 외에도 교과서비와 입학금, 수업료도 실비로 지원돼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해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 후 30~9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80만 원이 지원돼요.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사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마무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등 다양한 변화가 있어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